국민들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지방경찰청 지역연고자 출신을 비연고지로 순환근무시키는 제도(향피제:鄕彼制)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충남 아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연고자비율은 18.4%, 인천은 28.9%, 경기는 20.1%에 불과한데 반해, 제주의 경우 87.1%, 전북 89.9%, 충북 82.8%, 경남 77.2%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이 연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무기력한 대응’의 내면에 제주지역 특유의 문화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지역연고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연고자의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안상 문제되는 곳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주의 경우와 같이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히 공권력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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