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홍삼음료에 홍삼 함유량이 최소 0.01%밖에 되지 않는 제품도 있어 함유량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삼음료의 홈삼 함유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웅식품㈜의 ‘홍삼대추’은 0.01%, 디에이치팜㈜의 ‘고려홍삼 로얄제리’ 0.02%, ㈜동인한방제약식품사업부의 ‘대건홍삼골드’ 0.027%의 극미량만 함유됐다.

또 금호제약㈜ ‘참홍삼골드’는 0.040%, 광동제약㈜ ‘광동헛개홍삼보액’ ‘홍삼벌꿀’과 ㈜한국인삼공사 ‘홍삼원마일드’는 모두 0.07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홍삼제품에 홍삼 함유량이 적은 이유는, 홍삼제품의 함유량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적어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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