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철도건설법 제21조1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철도공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통해 현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철도공사가 인입선 이설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문제는 대전 신탄진동에 위치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과 관련해 지역민들은 인입선로를 회덕역 쪽으로 이설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290억 원이 넘는 이전 비용 부담을 놓고 대전시와 철도공사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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