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수변도시 개발 위해 대규모 규제완화 임박"

정부가 4대강 주변지역에 이른바 ‘수변도시’ 개발을 위한 대규모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진행된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연구원이 작성 중인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친수구역개발 구상의 핵심이 4대강 주변에 최소 도시면적 100만㎡ 이상의 신도시 규모의 ‘복합·자족형 수변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변도시 개발을 위해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주변지역은 전체 면적 6739㎢중에서 33.0%에 달하는 2226㎢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있고 강별 토지이용규제 실태를 보면, 한강이 총면적의 35.5%, 낙동강은 24.8%, 금강은 46.0%, 영산강은 36.3%의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다.

강 주변 토지이용규제를 종류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이 11.3%, 개발제한구역이 8.1%, 수변구역이 4.4%, 상수원보호구역이 3.9%,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3.7%, 기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4대강 주변지역에는 다양한 토지이용규제지역이 전 방위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규제지역을 제외하면 정형화된 개발대상지 확보가 곤란하다”며 “수변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가 불가피해 정부가 곧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신도시급의 수변도시 건설사업에 대대적으로 나설 경우,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며 “국가적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와 같은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마당에 수변도시 구상은 사업의 타당성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구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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