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되면 관련법 따라 강제 퇴소

"아이들에 또 다른 상처 ··· 정부대책 필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대전의 모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A 군은 만 18세에 달했을 때 퇴소시키도록 한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올해 시설을 나가야 한다.

시설을 퇴소하는 A 군에겐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로부터 자립정착지원금 200만 원과 대학 진학시 1학기 등록금 및 입학금 이외에 전세자금 1250만 원을 무이자 대출로 알선해 준다.

하지만 A 군이 충남 소재 아동보호시설에 있었다면 홀로서기가 그나마 수월했을 법하다.

충남도는 시설퇴소아동들에게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과 대학등록금(500만 원 한도) 외에 전세자금도 충남도명의 무상임대 방식으로 3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100만 원 한도내에서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지급하고 있다.

인근 충북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자립정착지원금 300만 원과 100만 원 한도내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게 손에 쥐어주는 전부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사업이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관된 후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복지시설을 떠나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이 거주지역과 보호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지원액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정착금은 충남과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경북 등 6곳은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과 울산 등 2곳은 100만 원, 대전과 부산은 지원액이 200만 원 이내에 머물고 있다.

또 시설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되는 등록금도 충남과 울산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반면 충북과 전남은 100만 원으로 대조를 보였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대전, 충남, 울산, 강원 등 5곳에 불과하다.
대안양육시설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동들의 여건은 더욱 심각하다.

복지부의 ‘2010년 아동청소년사업지침’에 따르면 만 18세가 돼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들에게도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의 경우 양육시설 퇴소아동은 400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그룹홈 퇴소아동에겐 100만 원만 지원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지자체의 들쑥날쑥한 지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외로운 홀로서기를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상처를 받고 있다”며 “자립지원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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