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인제 의원 北침투 대비 장비 의무화 주장
해양경찰 함정의 잠수함 탐지 능력이 부족해 북한의 잠수함 침투 등에 대비해 탐지장비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198대의 함정 중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배는 단 3척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해경이 우리 해상에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해군의 보조역할은 하고 있는데도 바다 속 물체를 탐지를 할 수 있는 소나(sonar)장비를 장착한 함정은 불과 3대에 불과해 해상안보에 허점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라는 특수 환경인만큼 국가안보에 있어서 해경의 탐지장비 장착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폭침당시 최초로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함정은 해경소속 500톤급 501함이었지만 이 함정 역시 수중탐지 장비를 미장착해 적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했다”며 “만일 501함이 대잠 탐지능력을 보유 했었다면 적어도 군에 상황전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는 분단된 국가라는 특수 환경에 직면해 있는 만큼 또다시 북이 잠수함으로 우리 선박을 공격해 온다면 군함정이 될지, 해경의 함정이 될지 아무런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없다”며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해경 보유의 중·대형급 함정에는 대잠 탐지장비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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