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코레일과 허준영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1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지난 14일 철도노조 조합원 9476명이 2009년 총파업 당시 경영진의 호소문이 철도노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코레일과 허준영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코레일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종관)도 같은 취지로 철도노조와 조합원 453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민사41부, 42부)이 코레일 경영진의 파업 자제 호소문은 전체적으로 그 주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표현행위의 공익적 성격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자 항소했었다.

철도노조는 2009년 11월 26∼12월 3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코레일 경영진은 서신과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노조의 파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파업 자제를 호소했으며, 철도노조는 이 호소문이 철도노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코레일 등을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145억 원 가량의 손배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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