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한 뒤 재판 종결 전에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소급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 2심에서 간통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더라도 최종 확정판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죄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한 A(44·여) 씨에 대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조건은 공소 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깨지면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가 되고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것과 같아서 원심판결 선고 후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서 유효조건을 상실했고 공소제기절차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2년 남편 B 씨와 결혼했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C 씨와 세차례 불륜을 맺었고, 이를 안 남편이 2010년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간통죄로 A 씨와 C 씨를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재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남편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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