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6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민간인 월북사건은 민간인 ‘강동림’이 최전방인 GOP까지 침투해 철조망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이다.
우리 군 당국은 강동림의 월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월북 다음날인 27일 오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월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북한의 보도에 대해 진위 논란이 있었으나 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토대로 전방사단 전 GOP 철책에 대한 일제 순찰을 실시한 결과, 오후 5시 40분경에야 동부전선 모 사단의 전방철책이 절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최전방 철책이 절단된 것을 북한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통령이 대노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등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월북한 강동림은 월북 한달 전인 2009년 9월 살인미수죄로 지명수배돼 경찰에 쫓기고 있다가 자신이 2001-2002년 군 복무한 강원도 고성 GOP초소 인근을 통해 철조망을 자르고 월북했다.
당시 조사에 나선 군 합동참모본부는 “초소 CCTV와 야간열상감시장비(TOD) 등 경계시설물이 고장났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소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군의 작전기강과 경계태세 전반에 걸쳐 대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해당 사단장 이하 직속 지휘관 5명을 보직해임하고 같은해 12월 육군 중앙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내렸다.
군은 징계위를 통해 해당 연대장은 근신 7일(항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 대대장은 감봉 2월, 중대장은 감봉 3월에 이어 사단장과 사단 작전참모, 사단 정보참모, 연대 작전과장, 대대 작전과장, 연대 주임원사에게 각각 견책 처분을 했다.
이후 부대 지휘관들 중 일부는 군의 견책처분에 반발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반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에선 당사자들간 희비가 엇갈렸다.
당시 견책처분을 받았던 부대 영관급 참모는 이번 사단장의 행정소송에 앞서 지난해 4월 춘천지법에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군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