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지휘 소홀 단정 어려워"

지난 2009년 민간인이 강원도 최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과 관련, 당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 사단장까지 징계한 군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과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지난 2009년 민간인의 GOP 철책 절단 월북 사건 당시 보직해임과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사단장 이 모(56) 소장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감독자의 지휘감독 태만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며 “단지 부대 사단장이 월북사고 발생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인근 초소의 고장난 CCTV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대운용과 작전활동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GOP경계가 약 30km에 이르는 등 광범위한 경계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소대장을 기준으로 4차 지휘관에 해당하는 사단장에 대해서까지 경계근무실태와 관련된 미비점을 사전에 발견해 조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북사고 발생을 이유로 사단장에 대해 결과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대 책임지역내 경계작전 활동을 조정 통제하는 권한을 사단장이 가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주야간 순찰실시, 철책 정밀점검 등이 경계근무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는 직접 지휘감독하는 소대장이나 중대장, 대대장 정도가 알 수 있다”며 특정소초의 잘못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바라봤다.

이와 관련, 육군본부 법무실은 금강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009년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민간인이 철책선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계구역내 감독소홀 등을 들어 해당 사단장 이하 직속 지휘관 5명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단장인 이 모 소장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까지 받자 이에 불복, 지난해 2월 국방부장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해 7월 21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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