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처분 증가세

대형화·체인점화 원인 지적

무자격 약사들을 고용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이른바 카운터 약국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과 달리 약국의 위법사례는 늘어나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

일부에선 약국의 대형화, 체인점화를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약사들이 위법을 스스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동네 약국들의 경우 현실을 외면한 무차별적 단속이란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전국적으로 의사 144명과 약사 526명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및 검·경이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를 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약국과 의료기관의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가 시민들 주위에서 좀처럼 발본색원되지 않는 모습이다.

유형별로는 의사보다 약사의 위반이 두드러진다.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 102명의 경우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34명, 약국에서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이었다.

특히 적발인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대전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가 지난 2008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6명, 2010년 2명에 이어 올해는 벌써 8명이나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충남 역시 상황은 비슷해 지난 2008년 5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5명에 이어 올해 5명의 약사가 무자격 약사를 통해 약을 제조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의료법 위반은 갈수록 감소세다.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 의지도 있지만 의료 시술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점도 요인으로 관측된다. 무자격자 시술에 따른 부작용 보고가 잇따른 데다 의료분야도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08년 각각 2명, 1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등 매년 1-3명에 그치다가 올 들어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일각에선 알바 등을 고용하는 카운터 약국의 증가세에 대해 현행 약국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이란 주장도 내놓고 있다. 동네 소규모 약국들의 경우 약사 추가 채용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법적 잣대만 들이댄 획일적 단속은 결국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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