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자금, 정관계 로비에 썼는지는 확인 안돼
각종 의혹 다각도 수사 ··· 혐의 드러날지 관심
대전지검은 특혜의혹을 빚고 있는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거액의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주차장 운영업체 대표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본보 6월 2일·14일·20일·22일·26일·28일, 7월 5일·15일·27일, 8월 2일·22일자 5면, 10월 6일·12일 1면·21일자 6면 등 보도>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8년 옛 중구청 부지에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주차장과 테마공원 등 우리들공원사업을 조성하면서 공사대금으로 회사에 입금된 140여억 원 가운데 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하청업체 직원 명의로도 약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앞서 중구청과 체결한 협약서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약 11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우리들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40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가 횡령한 거액의 자금은 대부분 박 씨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의 횡령 자금이 로비 목적 등으로 정관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중구의회 특위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혐의가 드러날지 여부가 관심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우리들공원 운영업체인 (주)갑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10일 업체 대표인 박 씨를 전격 구속하는 등 중구의회 특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중구의회 특위는 지난 1월부터 우리들공원 의혹과 관련 조사를 벌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혹과 시행사-시공사간 도급계약과정, 실제공사비 과다책정, 갑산과 중구 간 맺은 협약서 제54조의 1신설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월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운영업체인 (주)갑산은 중구청과 협약을 통해 옛 중구청 부지에 민자사업 방식으로 테마공원과 주차장 등 우리들공원을 조성하고 30년간 주차장 등을 관리 운영한 뒤 중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우리들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돼 운영에 들어갔으나 (주)갑산은 우리들공원사업으로 매년 8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중구청과 맺은 기존 협약서에 주차장 운영권을 중구청이 인수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