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전지법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목격자도 없어 검찰과 변호인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명백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압수물, 현장 족적, 피해자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적 등을 토대로 이에 맞섰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을 정도로 양쪽 의견은 팽팽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중 징역 15년의 의견을 낸 배심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13년과 8년이 각각 2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와 중형.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범행 직후 피고인 행적, CCTV 분석 결과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보지 못한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서구 괴정동 B(59·여)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0여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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