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아파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도 A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의원은 2008년 충남 천안 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충남개발공사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 등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증거들을 보면 뇌물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돼 항소를 기각한다”며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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