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 형기 잘못 계산해 출소 15개월 만에 재수감 '논란'

충남의 30대 남성이 교도 당국의 행정착오로 출소 15개월 만에 다시 수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측은 지난 2일 천안에 거주하는 A (33) 씨를 집에서 연행한 뒤 교도소에 다시 수감했다.

이유는 A 씨가 잔여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소했다는 것.
A 씨는 지난 2006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숙박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08년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 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A 씨는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고, 천안의 모 공장에 취업하며 자활 의지를 일구고 있었다.

하지만 만기 출소로 알고 직장까지 다니던 A 씨가 재수감된 황당 사연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선고된 2년에 과거 집행유예됐던 6개월을 더해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A 씨의 형기를 과거 집행유예 6개월을 간과한 채 특수상해 2년만 적용하는 착오를 저질렀고, 정확히 2년 만에 풀어줬다.

지난 8월 집행유예 실효 실태 점검을 벌이던 대검찰청이 이를 뒤늦게 알아냈고, 천안교도소 측에 A 씨를 재수감토록 조치했다.

교도소 측이 출소 예정자에 대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전산문제 등의 이유로 이를 파악하지 못한게 원인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A 씨의 재수감에 대해 “집행되지 않은 형기를 다시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A 씨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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