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6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시위현장에서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간부 A(41) 씨와 건설산업노조 충남지부 B(46)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A 씨와 B 씨는 노조와 사측간에 폭력충돌이 우려돼 우회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조합원들에게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도록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이들은 유성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세력임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쇠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했으며 피해 경찰관의 수가 130여명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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