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법원 "미필적 인식 있었을 것"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전 대전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진 게 없고 부하직원의 말만 믿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는 16일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선출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의 근거서류를 갖추게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감사 등을 통해 구청장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하들의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행에 따른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의 내부보관만으로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행 초기에 있었고, 내부지침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근거자료 구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관행을 따른 점,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 측은 항소할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봤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에 이 전 청장이 관여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