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가 각각 2.8%, 2.2% 인상된다.
공공요금의 줄인상 러시에 가계 복지 비용인 건강보험료마저 올라타는 셈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노인틀니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장성 확대계획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증가한다.
또 지역가입자는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도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기존 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우선 완전틀니만 보험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0만 원이었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내년 4월부터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도 확정됐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오르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를 2.5% 인상하며 보험료율은 동결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0월까지 80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2000억 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