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원고승소 판결
일명 도급제 택시기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 2단독은 대전의 모 택시회사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일해 온 A (52) 씨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급제 택시기사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내면 근무시간의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를 말한다.
재판부는 “월급제로 일하는 것과 도급제로 근무하는 것을 비교하면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의 액수가 하루 5만 7000원과 10만 원으로 차이 나는 것 외에는 근무형태에서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근무 일수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는 A 씨에게 13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0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8년여간 대전의 한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며 입사 당시 맺은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A 씨가 입사 후 6개월 단위로 맺은 ‘스페아(일용직 도급제)’ 계약서를 들어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으나 노동청 측이 회사 측이 제시한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종결하자 지난 5월 대전지법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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