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여·야, 약사회 반발에 백기

약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않기로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상정에 앞서 약국외 판매시 의약품 중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 중인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지켜본 뒤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들의 압력과 도입 여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정치인들이 전체회의 안건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직능단체의 여론과 표를 의식해 국민편익보다 직능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83%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가까운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시 의약품 중독과 남용 우려 등을 들어 신중론을 견지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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