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입건된 A (62·여) 씨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정신 감정을 위한 영장으로 전환하고 1개월 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 18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법무부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됐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시청역사 내에서 민방위 훈련상황을 참관하던 박 시장에게 접근해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목덜미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8월에도 민주당 정동영 최고의원의 멱살을 쥐고 흔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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