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통한 대리 모객 타당성 놓고 설전

홍보물 주도 여부도 쟁점화 ··· 내달 9일 선고

대전아쿠아월드의 상가 분양임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아쿠아월드의 분홍돌고래 폐사 은폐론과 국제협약 불이행 책임론 공방에 이어 분양대행사를 통한 대리모객 행위의 타당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
<본보 11월 15일자 1.5면, 16일자 1.6면 등 보도>

대전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8일 303호 법정에서 아쿠아월드 임차상인 A 씨가 (주)아쿠아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판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임차 상인 측과 아쿠아월드 측 소송대리인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한 (주)아쿠아월드의 본부장 B 씨와 분양대행사 기획팀장인 C 씨를 상대로 증인 심문에 나섰다.

이날 공판에선 임차상인들이 하자있는 임차계약을 맺었냐 여부와 분양대행사의 과잉홍보 여부, 이에 대한 (주)아쿠아월드의 묵인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아쿠아월드‘하자있는 임차계약’ 논란
임차상인 측 소송 대리인은 자신들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임차계약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차상인 측은 (주)아쿠아월드 측이 이미 분양을 마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대행사를 통해 대리 모객행위에 나섰고, 임차 상인들은 2차 임대차가 아닌 (주)아쿠아월드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 아쿠아월드의 기망 행위에 속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쿠아월드의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체결이 이뤄졌고, 계약도 투자자가 아닌 분양대행사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아쿠아월드 측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임차인 모집과 계약 체결을 주선하긴 했으나 이는 상가 투자자들의 편리성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대리모객 행위도 업계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과잉허위 논란 아쿠아월드 분양광고, 누가 주도했나
이날 법정에선 과잉허위광고 논란을 빚고 있는 아쿠아월드 상가분양 홍보물 제작에 (주)아쿠아월드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느냐도 쟁점화됐다.

아쿠아월드 상가분양홍보물은 아쿠아월드측이 대표 볼거리로 강조하던 분홍돌고래가 폐사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해지는 돌발변수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반입되는 것처럼 홍보물로 배포됐고,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사기분양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임차상인 측 소송대리인은 국내 유일의 핑크돌고래, 독점상가, 접근성 탁월 등의 문구가 들어간 분양홍보물을 제시하며 홍보문건의 발행처가 (주)아쿠아월드로 돼 있는 점을 들어 이를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주)아쿠아월드와 분양대행사간 입장은 다소 엇갈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증인심문에 나선 아쿠아월드 관계자는 이날 증거로 제시된 분양 홍보물에 대해 “검열 여부를 정확히 기억 못한다. 원본을 봐야 한다. 분양대행사가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시행사는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선을 그엇다.

반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일부 문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아쿠아월드의 허락과 동의하에 만들어진 홍보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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