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 광고가 제한되고,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중인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들이 보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12세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관에서도 술 광고가 상영됐다.

앞으로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도시철도 역사(驛舍)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금지된다.

과태료 상한 금액도 큰 폭으로 오른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시에는 그 동안 300만 원(2차 이상 위반 기준)이던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밖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 이하로 일률 적용되던 규정을 세분화해 금연빌딩에서 흡연시에는 최대 10만 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된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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