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위생불량 사과이어
前 가맹점주 대상 손배소 패소
죽브랜드‘본죽’이 잇단 구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본죽은 대전·충남 출신의 김철호 대표가 창업, 창사 9년만에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기업으로 지역 사회와도 인연이 깊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본죽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온 A 씨는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가맹본부와 갈등이 생기면서 올해 5월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본죽은 A 씨가 상호를 바꿔 같은 자리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자 계약 종료 이후 1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죽 음식점을 운영하면 본죽 브랜드의 가치에 편승해 확보한 고객과 거래를 지속할 수 있고, 이로써 원고의 도움으로 형성한 상권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만큼 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원고의 이익 자체는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계약 해지의 책임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A 씨가 계약 갱신을 단념하도록 만든 회사 측에 있다”며 “부당하게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동종업종에 종사할 수도 없게 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랜차이즈업체가 불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점 업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
앞서 본죽은 최근 서울 소재 일부 가맹점의 충격적 위생 실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식 사과문을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