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선고 원심 깨고 사건 돌려보내
차량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원거리에서 이뤄진 단속 경찰의 목격만으론 판단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 B 씨는 지난 2008년 대전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 C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전방 120m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차를 갓길에 대고 도주했다.
단속경찰은 즉각 이들을 쫓아 차량에 있던 C 씨를 붙잡아 혈중 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0.091%로 나타났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 C 씨는 운전은 자신이 아닌 A 씨가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와 B 씨도 운전자를 A 씨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C 씨는 3심까지 간 형사재판에서 경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수사당국은 법정에서 증언한 A, B 씨를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위증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월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속경찰이 아무리 시력이 좋더라도 120m거리에서 사람을 식별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단속 경찰의 목격만으로 C 씨가 운전자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C 씨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C 씨는 재심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