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암 사망, 담배회사 배상책임 없다" 판결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 유족이 “흡연이 사망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A 씨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의 유족은 2000년 A 씨가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으나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다른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흡연자가 국가나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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