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7일 조작된 해외 건설 실적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 등을 수주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실적을 조작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사진과 도면 등 해외 공사 현황 자료를 제공한 건설업 종사자 B(36) 씨와 A 씨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해외건설협회 직원 C(45)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돈을 주고 제공받은 조작된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한 뒤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대표 D(53)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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