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93억·충남 156억 원 미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신해 국가가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대규모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예산 부족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은 모두 3315억 원에 이른다.

의료급여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자체가 5대 5 또는 8대 2 정도의 비율로 나눠 마련하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등의 추계를 거쳐 한 해 예산이 확정되면 달마다 거의 같은 액수로 나눠 20일께 예탁해놓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한다.

어떤 달 지급에 필요한 진료비가 예탁된 예산을 넘어설 경우, 부족한 금액은 다음달 예산에서 당겨 쓰는 방식으로 메워진다.

이처럼 월 예산 기준 초과 지급이 누적되면, 결국 연말께는 아예 한 해 의료급여 비용, 즉 예탁금이 바닥나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의 경우 약 4조7천억원 정도의 의료급여 예산이 마련됐으나,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미 11월부터 예탁금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현재 예탁금이 남아 의료급여 비용 지급이 가능한 지역은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유일하다.

예탁금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급여 미지급액 규모는 ▲부산 728억원 ▲서울 467억원 ▲대구 330억원 ▲경북 28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193억 원, 충남도 미지급액이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지연에 대한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부득이 연내 지급하지 못하는 의료급여 비용은 내년 예산이 배정되는 1월 중(16~25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복지부에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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