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단독 이재혁 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청 간부 공무원 A (57) 씨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줬다는 제공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달과정을 들었다는 증인들과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서이석
ab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