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감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선택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선택의원제’가 최종 확정됐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예를들어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210원이면, 2700원(30%)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800원만 내면 된다.

원래 의원급의 본인부담률(30%)이 병원급(40%), 종합병원급(50%) 등에 비해 낮지만,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더 줄여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진찰료 감면으로 줄어드는 본인부담금이 연간 약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관리 비용 보상 명목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동안 논란을 빚던 선택의원제가 최종 확정됐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과 맞물려 복지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만성질환자가 한 의원을 선택해 꾸준히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고 했지만 최종 계획에는 환자가 얼마든지 의원을 바꿔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는 등 강경론을 고수해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와 가입단체가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으나 반대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표결에 붙이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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