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맞이해 5일부터 23일까지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5개구 위생감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하절기 성수식품인 음료류, 냉면, 빙과류 등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음식점, 배달전문 식당 등 2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허가 원료 사용, 조리시설 및 기계, 기구류의 청결관리 등이다.빙수제품, 냉면육슈, 콩국물 및 도시락, 횟집 등은 일반세균,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합동점검에 들어간다.4일 도에 따르면 5일부터 23일까지 도 및 16개 각 시·군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날 음식 취급업소·배달업소 등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냉동·냉장제품 등 보관 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잔반 재사용 여부 등이다.도는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