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부적합 판정 장비 사용 제한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같은 의료장비의 이력조회가 쉬워진다.
해당 장비에 부착된 바코드만 읽으면 언제 생산된 장비인지, 어느 병원에서 쓰이다 유통된 건지 파악할 수 있다.
일종의 꼬리표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만 2000여개 요양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 9만 2000여대에 각각 바코드를 부여하고 라벨을 일괄 제작해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병원·의원급 등은 발급 받은 바코드를 의료장비가 폐기될 때까지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CT·MRI 등을 촬영한 뒤 행위료를 청구할 때 장비별 바코드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영상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장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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