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보니 연말이 되면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영수증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연말정산 환급금 중 무엇보다 유달리 후하게 챙겨주는 항목이 기부금이다 보니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기에 많은 관심을 쏟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그물을 처 놓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선 간편하게 세금처리를 할 수 있는 기부금을 찾는 모습이 눈에 띈다.
현행 기부금체계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지정기부금의 개인 공제한도는 30% 다. 이중 지정기부금 대부분은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또한 엄격하다.
그러나 법정기부금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법정기부금)등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는 2010년부터 국세청에서 쉽게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이들에 한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선 그동안 영수증에 의존했던 기부 문화에서 영수증 없이도 자동으로 연말 정산에 적용되는 편리한 기부금을 찾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에게 느닷없이 기부금을 내는 新 기부 풍경까지 연출되고 있다.
한편 이를 이용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역으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ARS등을 통해 무작위로 정치 기부금을 구걸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중앙선관위에서도 공식적으로 광고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기탁금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기부금을 내고 세금 공제를 받으면 ‘일석이조’이긴 하지만, 기부금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며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등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용역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1%를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징수해 봉사활동 등에 사용한 기부금, 인도네시아 쓰나미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기부금이 전액 공제도 받고 편리하게 연말정산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을 앞두고 단순히 세금 간편 처리를 위해 정치인에 대한 기부나 기탁보다는 기부금이 진정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고 본인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함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