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일방적 단협 해지 ··· 당시 중노위, 파업 정당성 인정"
허준영 사장, 임기만료 3개월 앞두고 총선출마 위해 퇴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1만여명 징계, 2009년 철도파업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대규모 징계 처분을 받았던 코레일 직원들이 법원에 징계무효를 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 사실이 본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 철도파업사태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보 12월 22일자 1면 보도>
공교롭게도 본보의 ‘코레일 직원 570여명 110억원대 징계무효소송’이 보도된 날,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장직을 사퇴했다. 지역구는 서울 강남을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9년 3월 취임해 2년 9개월간 재직해 왔다.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서 자진 퇴임이다.
1만 1500여건에 달하는 코레일 직원의 징계는 그의 재직기간에 이뤄졌다.
허 사장은 22일 이임사에서 노조에 대해 훈계조 쓴소리를 남겼다. “그릇된 선전 선동에만 몰입해 툭하면 경영의 발목을 잡는 식의 구태는 기업은 물론이고 종사원 개개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치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이었다”고 그는 설파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철도파업과 가담자 전원 징계 이후 “고질적인 파업이 자취를 감췄고 2년 연속 무쟁의 임금협약 체결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고 그는 자평했다.
대전지법에 계류된 코레일 노조원의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최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노동과 삶)는 지난 2009년 11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코레일 철도파업은 현재도 진행 중임을 역설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2009년 철도파업에 참여했다가 2010년 1월 해고된 A (39) 씨가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되기도 했다. 사측의 부당한 무차별 해고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게 노조의 항변이다.
최 변호사는 허준영 사장 체제가 들어선 뒤 노사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징계부터 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게 많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코레일 간부들끼리 언쟁하는 것도 고소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단체협상 해지통보와 노조의 파업이 일어났다.
최 변호사는 “파업은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징계를 삼는다해도 노조 지부장 등 윗간부들만 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달랐다.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의 파업인데도 징계는 그야말로 일반 평노조원까지 무차별적 보복성 징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 현재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2009년 당시 해고와 정직, 감봉 등 1만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해고자들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법에는 해고를 제외한 정직, 감봉, 전보 등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철도노조 전국 각 시도 지부별로 소송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법원소송의 핵심쟁점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퉈지고 있다. 노사 단체교섭 과정에서 파업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했고 당시 중노위에서도 철도노조의 파업 정당성에 대해 인정을 한 부분이다.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징계를 노조지도부 외에 일반노조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파업은 집단적 행위다. 통상적으로 일반 평노조원까지 징계처분을 한 적은 철도노조 파업 이전에는 찾아볼수 없었다. 전원 일괄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대법원 입장도 유사하다.”
- 2009년말 파업이다. 대전지법에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 6월인데 시간상 격차가 있다.
“해고자 중심으로 소제기가 이뤄졌다. 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시간적으로 늦어졌다. 해고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전지법건은 해고자 이외에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자가 주류다. 앞서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