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전·충남 각 1곳 등 24곳 명단 공개

#. 충북의 H 의원은 외래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20개월간 1억 6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동네의원은 거짓 청구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와 121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앞으로 H 의원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외에 병·의원 이름이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24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 대해 6개월간 명단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2∼8월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진료비 허위 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20%를 초과한 24개 의료기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곳, 서울 5곳, 대구 4곳 순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곳(H의원), 충남 1곳(D의원), 대전 1곳(A병원) 등으로 조사됐다. 기관 종류별로는 병원이 5개, 의원이 14개, 약국이 1개, 한의원이 4개다.

해당 기관 명단과 주소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등은 28일 0시부터 6개월간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 외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도,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거짓 청구 수법은 외래환자 내원일수 조작, 약제비 부풀리기,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 입원환자 식대 허위청구 등이었다.

또 이들 기관중 3곳은 거짓청구 액수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의 63.98%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 시행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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