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매각기일 다음주 화요일로 잡혀

1차 매각가 204억원 ··· 낙찰여부 관심

지난 5월 부도처리돼 다음주 법원경매를 앞두고 있는 계룡병원.  금강일보 DB.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 부도로 대전지역 의료계에 충격파를 낳은 계룡병원 건물에 대한 법원 경매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된다. <본보 6월 22일자 1·6면 등 보도>

최초 건물경매가가 2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후순위 채권자, 유치권자들도 상당수에 달해 최종 낙찰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 갈마동에 위치한 계룡병원 건물에 대한 첫 매각기일이 다음주인 내년 1월 3일로 결정됐다.

법원이 지난 6월 9일 계룡병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개시결정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계룡병원에 대한 첫 매각기일을 지난 9∼10월경으로 예상했으나 후순위 채권자와 유치권자 등이 상당수에 달해 매각기일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매각기일결정에 앞서 지난 15일 채권자들이 추후 경락대금을 배당받기 위해 경매법원에 신청하는 배당요구종기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첫 매각기일을 앞둔 계룡병원 건물(토지 포함) 경매건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채권자 모 씨가 각각 경매 신청한 2건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병원 건물 본관과 별관에 94억 7413만 원, 채권자 모 씨는 병원 별관 1층에 10억 301만 원의 청구금액을 각각 제기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병원장 소유 아파트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건은 기각됐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경매신청 기각은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모두 배당되고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돈이 없을 경우 기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룡병원 본관과 별관, 부속토지에 대한 법원의 감정평가액이자 1차 최저매각가는 204억 4957만 9850원이다. 1차 매각에서 유찰될 경우 1차 최저매각가의 70% 선에서 2차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선순위채권자인 우리은행 등이 청구한 105억 원 이외에 후순위 채권자 등 전체 채권 규모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낙찰되더라도 일부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를 배제하기 힘들다.

또 후순위 채권자들이 병원 건물에 대해 신청한 유치권만 10여건에 달해 계룡병원 건물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계룡병원은 지난 5월 3일 10여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중소병원인 계룡병원이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 서구 갈마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무리한 시설 투자에 경영난까지 가세, 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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