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의혹 수사 마무리 ··· "공무원 비리는 없어"

검찰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주차장 운영업체인 (주)갑산 대표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 등 7명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우리들공원 사업과 관련, 전 중구청장을 포함해 공무원 비리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의회 우리들공원사업 조사 특위가 지난해 6월 검찰에 공식 요청한 우리들공원 특혜 의혹건은 업체 관계자 8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위탁 업체들의 내부 비리로, 구청 공무원과 업체가 유착된 특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 민자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4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업체인 (주)갑산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부풀린 공사대금을 A 씨에게 되돌려 준 하도급 업자 6명에 대해서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의 일부를 횡령한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 C (56) 씨를 적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구에서 발주한 135억 원대의 우리들 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하도급 업체에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사비의 30% 대인 45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하도급 업체 대표인 B 씨 등은 건설회사의 기계설비공사를 해주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억 원 규모의 공사를 8억 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하도급 업체들은 실제 공사비를 10배 이상 뻥튀기 하거나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상 친분이나 파트너 관계라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준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도 실적 쌓기 차원에서 상부상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주)갑산 대표 A 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회사주식 증좌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원 개입여부나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전 중구청장을 포함 중구 전현직 고위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추적 등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비리는 발견치 못했다.

검찰은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구청에서 갑산 측에 공사를 권유한 점, 횡령금액이 구속된 A 씨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에서도 공무원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점, 공사 이전 갑산과 구청과의 연결고리나 인연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무원 비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성 등 전망이 밝지않아 참여할 경쟁업체가 없어 담당공무원의 요청으로 공사가 이뤄져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자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사건해결로 이를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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