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해직교사' 출신 임춘근 의원 징계취소소송 진행중

현역 충남도의원이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임춘근 충남도교육의원 등 3명이 충남도교육감과 천안교육장을 상대로 해임과 정직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던 지난 2009년 1,2차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에 의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전·현직 교사들이다.

임춘근 도교육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는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 조치됐으며, 정직 등 징계를 받았던 전 전교조 본부 교권법규국장 임 모 교사와 전교조 전 충남지부장을 지낸 김 모 교사도 임 의원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교육당국의 교사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현역 도의원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벌이는 데는 교사에서 전교조 해직교사로, 도의원으로 변신한 임춘근 도의원의 인생 이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지난 2009년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 활동 당시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같은해 11월 24일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다.

이후 다음해인 2010년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교육자치선거에서 도교육의원 후보로 출마, 당시 충남도교육위 의장을 역임한 장광순 후보와 채광호 후보를 제치고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번 임 의원의 소송은 도의원 신분이긴 하나 2009년 시국선언에 대한 전교조 해직교사로서 명예 회복전인 셈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 22일 법원에 징계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0월 변론을 끝으로 1년여간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21일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빠르면 2-3월 늦어도 상반기내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춘근 의원은 금강일보와 전화통화에서 “2009년 교과부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뒤 전국에서 첫 해임 통보를 받았다. 현재는 도의원 신분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교직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당시 교사시국선언과 관련, 전국적으로 해임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전교조 경북·인천·전남지부 전 지부장들은 법원으로부터 해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3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시국선언 참여 또는 주도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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