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 대전현충원내에 군인묘역이나 경찰관묘역처럼 소방관묘역이 신설, 운용된다.
지난 1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관묘역 설치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현충원은 ▲국가원수 묘역 ▲애국지사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군인·군무원 묘역 ▲경찰관 묘역 ▲의사상자 묘역 ▲일반공헌자 묘역 ▲외국인 묘역 등 8개 묘역이 운용되고 있다.
그 동안 현충원내 소방관묘역은 별도 설치되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고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서울현충원내 소방관 묘역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서울현충원은 신규 묘역 조성과 추가 안장이 어려운 사실상 만장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대전현충원을 중심으로 소방관 묘역 조성과 안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은 “그 동안 수많은 화재현장에서 목숨까지 바쳤던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소방관묘역이 설치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부터 국립묘지에 별도의 소방관묘역이 설치돼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충의와 위훈을 기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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