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올해 기획현지조사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약국과 의료계 모두 기획조사대상이었다.
또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현황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전예고를 한 뒤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사회적 파문을 낳은 태백의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 등으로 의료기관에 현지조사가 집중된 모습이다. 약국은 정기조사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다.
또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 등이다.
기획현지조사 시기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각 항목별로 약 3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2/4분기 중 20여개 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4분기 중 30여개 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4분기 중에 20여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의 사전예고에 대해 “어떤 곳이 샘플로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는만큼 모든 기관들이 준비하고 개선하라는 의미”라며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