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찰 내사지휘 거부 사태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내사 지휘 중단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다. 일단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정면충돌은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엿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경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부딪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단순한 진정·탄원 등은 경찰에 내사지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대검은 다만 사건 내용을 살펴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에 준해 내사가 아닌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경찰이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을 내세워 검찰의 내사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검찰의 미봉책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오는 26일 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권 조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해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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