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A to Z

#.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A(34)씨 부부는 올해 첫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말 들려온 임신 소식에 기쁨과 설레임도 잠시. 산모와 태아의 검진비용은 물론 출산 뒤 각종 영유아 예방접종비용까지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는 주위의 얘기에 고민이 적잖다.
A 씨 가족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면서 알찬 출산 및 양육 계획은 없을까.

#. 70대 B 씨의 오랜 고민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치아 문제다.
자식들의 권유대로 틀니를 해볼까도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그러던 B 씨는 얼마전 정부가 노인 틀니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전액 무료인지, 아니면 자신이 일정금액은 부담해야 하는지, 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길이 없어 답답하다.

임진년 새해 들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일부 변경돼 시행된다.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만큼 혹시 자신과 가족, 주위 지인의 혜택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건강도 알뜰하게 챙길수 있다.
금강일보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각 분야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노인틀니사업 7월부터 시행…본인부담 절반만으로 가능
올해 바뀐 정부보건정책의 주요 사항 중 하나다.
현행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임산부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4월부터 상향 조정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4월부터다.
또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용이 기존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 1일부터로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다.
필수예방접종은 정부가 2009년부터 일부비용(백신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8종 백신접종비용 49만 원 중 30% 수준인 15만 원에 머물러 실질적인 육아부담 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1만 5000원서 5000원으로 낮아지며 의료기관도 기존 보건소 이외에 일반 병의원 등을 포함, 전국 700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보완했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DTaP-IPV와 Tdap가 추가돼 10종으로 확대됐다.
접종 행위료가 지원되는 필수예방접종 10종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 등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예방접종 행위료를 추가 지원해 무료접종이 가능한만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이용않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 2세까지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모든 장애 아동에게는 1인당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 5세까지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간병비 지원
올해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대상은 의료비 지원의 경우 건선척추염 1종이며, 간병비 지원은 지방산대사장애, 크로이펠츠야콥병,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등 5종이 늘어난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크로이펠츠야콥병, 중증 근육무력증 등 2종이 추가 지원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 원), 저단백햇반(월 14만 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대상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프로피온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이다.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이용땐 4월부터 진찰료 경감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질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실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 확대
올해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됐다.
대상자는 만 19세- 만 39세 세대주와 만 40세-만 64세 전체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검진을 실시한다.

◆ 여타 새로 바뀌는 제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4월 11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인구 30만에서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4월 8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룰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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