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건보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 ··· 복지부 13일 개정안 입법예고
전·월세 보증금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이 오는 4월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18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단기간에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인상분은 기존 보증금의 10%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
예로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늘어난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재산으로 해석해 총 4000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10% 인상분 300만 원만을 반영, 총 3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갑자기 오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건보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보증금에서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동일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오른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새로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 시비 끝에 이사를 택하는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용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오는 4월부터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오는 4월부터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