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달 중 발표
오는 12월부터 당구장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구장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이 명문화되며, 담배 경고 문구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당구장 업주들은 금연구역 지정이 당구장 매출 감소 등 사양화를 재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서이석
ab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