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5억 원대 해군 복지기금 횡령 혐의 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해군 복지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배정된 군인 복지기금 중 약 5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죄 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점, 약 35년간 군 복무를 해오면서 공익에 이바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해군참모총장실에서 군인복지기금 계좌에서 ‘혁신/정책사업 관계 부서 격려비’ 명목으로 찾은 돈 가운데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25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 26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서 집행했다거나, 집행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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