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명 참여 국민소송단 대전고법 항소심서 패소

"환경평가 문제없다" 이유

정부의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이 1심 법원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19일 이 모 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원심 판결에 이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고 환경영향평가서도 대기환경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보 건설 및 하상 준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고 측인 국민소송단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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