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징역 3년 6월·추징금 3300만 원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안 경찰 전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비리 묵인과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00만 원이 선고됐던 천안 경찰 전 간부 A(56)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신빙성 있는 뇌물수수는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빛이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천안지역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 묵인 등의 대가로 업체와 공무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06년 7월과 9월 공무원 B 씨로부터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범행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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