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이 관리하는 회생기업 가운데 잔여 채무가 남았더라도 법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첫 기업이 나왔다.
법정관리기업이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고 경영수지도 정상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채무가 남았더라도 조기에 시장경쟁체제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이승훈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충남 연기군 소재 화장품 생산 공급 업체 N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생절차 조기종결은 N사가 회생계획상 예상매출액을 초과해 매출을 달성하면서 영업수지가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N사는 준비연도인 2009년 회생계획상 예상매출액 59억 7800여만 원을 20% 초과한 7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2010년과 지난해 9월까지 잇따라 예상을 크게 웃도는 매출을 달성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영업수지 역시 2010년 6000여만 원 흑자를 5배 이상 뛰어넘는 3억 5000여만 원의 흑자를 이룬 데 이어 지난해에도 9월까지 2억 2000여만 원 흑자가 예상됐지만 실제 흑자는 2억 4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N사가 그 동안의 회생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고 앞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해소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회생절차 조기 종결 목적과도 부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