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나 재외 동포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된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개정안 공포 뒤 1년 후인 내년 1월 26일부터 이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일반 국민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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