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4명에 지급된 인건비 중 5800만 원 유용"

현역 군인 신분의 국방대 교수가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빼돌려 유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국방대 교수 A 씨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비 중 58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국방대에 A 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외부 기관에서 수탁한 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약 3억 8600만 원을 집행했다.

A 씨는 그러나 자신이 지도하는 석사과정 학생 6명이 연구실에 배정되자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직위를 이용해 이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비 공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연구보조원 14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9900여만 원을 이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받아 이 가운데 5800여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 씨의 횡령 액수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A 씨에 대한 해임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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